토지보상세금
Land Compensation Tax
토지보상세금
Land Compensation Tax
써브토지보상원
010-4873-5522
자산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에도 자산이 사질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서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강제수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있으며, 현금보상의 경우 10%, 채권보상의 경우 15%~40%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협의양도자: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과 보상금 수령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재결신청자: 수용개시일, 보상금 공탁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증액금액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