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Land Compensation
토지보상
Land Compensation
수도권
02-756-8097
영남권
055-329-2282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우선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다음 단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 후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의 이의재결, 법원 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