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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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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보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증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 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폐업보상대상

  1.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