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Land Compensation
토지보상
Land Compensation
수도권
02-756-8097
영남권
055-329-2282
3번의 증액기회를 놓치지 말자!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를 잊지 말자!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을경우 토지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토지소유자는 우선 협의불성립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재결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금증액의 1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토지소우자는 수용재결이 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때 이의유보를 하면 이의 재결이라는 2번째 증액의 기회를 얻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3번째 증액의 기회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